[박근혜 구속] 다른 재판 영향은…이재용·최순실 '흐림'·장시호 '맑음'

입력 2017-03-31 10:38   수정 2017-03-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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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다른 재판 영향은…이재용·최순실 '흐림'·장시호 '맑음'

뇌물 혐의 부인하는 이재용·최순실 입지 좁아져…공판 영향받을듯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 수감되면서 먼저 기소된 다른 공범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3시 5분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주요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인 최순실(61) 씨에게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3개 범죄사실 대부분에서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 삼성으로부터 받은 298억원대(약속액 433억원) 뇌물 ▲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퇴출 압박 ▲ 현대차 이권 개입 및 KT·KEB하나은행 특혜 인사 등이 대표적이다.

최씨는 그동안 공판에서 이러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왔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변론의 입지가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은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는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측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제공한 것이며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자가 구속되면서 공판에서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이나 설득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나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경우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는 평가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최씨와 함께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천800만원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나란히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자금의 대가성보다는 박 전 대통령측의 강압적 자금 요구 행위에 무게를 두고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결된 대가 관계에 포함함에 따라 전체 구도가 뇌물 사건으로 급반전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특검 수사 결과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한 뇌물 혐의가 굳어질 경우 최씨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무만 했다고 주장하는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종적으로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벗을 개연성도 있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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