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2020년부터 일본에서 생산되는 신형 차는 뒷좌석을 포함,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경고등이 들어오고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인 '시트벨트 리마인더'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뒷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은 지금도 의무지만, 경고등과 경보음 장착은 운전석에만 의무화돼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은 뒷좌석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운송차량법 관련 규정을 개정, 2020년 9월 이후 생산되는 신형 차에 적용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전했다.
리마인더 장착 관련 규정이 없던 트럭과 버스도 2020년 9월 이후 생산분에 대해서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설치가 의무화된다.
일본은 2008년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으나 미착용시 리마인더 설치는 운전석에만 의무화했다. 현재 대부분의 메이커들은 자발적으로 조수석에도 미착용시 경고등과 경보음이 울리는 안내장치를 장착하고 있으나 뒷좌석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일본자동차연맹(JAF) 조사 결과 일반도로에서 뒷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3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석의 98.5%, 조수석의 94.9%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152명 중 70%가 좌석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뒷좌석에 탔다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간 사망자 35명 중 90%가 넘는 32명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작년 11월 자동차 안전기술을 검토하는 유엔 실무회의에서 전 좌석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제안해 채택됐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