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NGO규제법 1호 구금' 대만인 인권운동가 구하기 총력

입력 2017-03-31 15:29  

대만, '中 NGO규제법 1호 구금' 대만인 인권운동가 구하기 총력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대만 정부가 중국에서 강제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자국인 인권운동가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다.

31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에 구금된 리밍저(李明哲·42)씨의 석방을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지난 19일 마카오를 거쳐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로 들어간 뒤 연락이 두절됐고 열흘 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이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리씨를 체포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 상태다.

추추이정(邱垂正) 대륙위원회 부주임은 "양안의 사법 공조 협약에 따라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를 통해 리씨에 대한 처분 등을 대만측에 정식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 위원은 이어 중국이 원한다면 핫라인 소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위원은 리 씨가 수감된 곳과 법적 근거, 신체 자유의 제한 여부 등을 알려줄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리 씨는 중국이 올해부터 시행한 '해외 비정부기구(NGO) 국내 활동 관리법'에 따라 구금되는 첫 대만인이어서 중국 측과 인권, 환경 등 시민단체 활동을 벌여온 대만 운동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2014년과 2015년에 반간첩법과 국가안전법을 각각 발효시키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엔 캐나다 기독교 단체에 활동하던 한 부부가 중국 국가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강제 연행된 이후 1년여만에 석방되기도 했다.

2015년에도 베트남계 미국 기업인이 마카오에 들어가려다 체포돼 지금까지 중국 광시(廣西)성 난닝(南寧)에 수감돼 있고 일본인 4명도 중국에서 간첩활동 협의로 체포된 바 있다.

같은해 10∼12월에는 홍콩에서 중국내 금서를 전문으로 다뤄온 출판사 및 서점 관련 이사 5명이 각각 태국, 중국, 홍콩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이중 1명은 아직까지 석방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인권 관련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스위스 국적 인사는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추방되기도 했다.






lovestaiw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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