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행정자치부는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지난달 31일 오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제정·시행 20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는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제도"라며 "청구 건수는 1998년 2만6천338건에서 2015년 69만1천963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 과정에 국민이 사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로, 행정기관이 처분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토론회는 '보다 투명하고 열린 정부 만들기'를 주제로 두 법의 20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광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공개제도 20주년과 미래 발전방향', 정영철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행정절차법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화 ▲ 개별 법령의 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을 정비 ▲ 정보공개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행정절차법을 행정 절차의 일반법·기본법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협치 행정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정보공개 옴부즈만 2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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