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가 종교적 극단주의 단속을 이유로 이슬람 베일(부르카)과 특이수염 등을 금지하고 나섰다. 이는 위구르족을 겨냥한 것이다.
신장자치구 당국이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정을 확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뉴스포털 천산망(天山網)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이 규정은 우선 부르카와 비정상적인 수염을 금지했다. 무엇이 비정상적인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슬람 전통의 수염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외에 중국 관영TV 시청과 라디오 청취 거부, 자녀에 대한 국민교육 거부행위를 극단주의 징후가 있는 불법 행위로 명시했다.
법적 절차 대신 종교적 절차를 통한 결혼 및 이혼, 타인 결혼·장례·상속 간섭, 가족계획 정책의 실행 방해, 국가 신분증·후커우(戶口·호적)·화폐 의도적 훼손, 음식 관련 분야 외에 할랄(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념 적용, 할랄을 이용한 타인의 세속적 삶 간섭 등도 극단적 활동에 포함됐다.
신장자치구는 극단주의 단속을 위한 특별 실무작업반을 산하 지역 정부에 설립하고, 그와 관련해 지역 지도자들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기로 했다.
호주 라트로브 대학의 중국 인종 문제 전문가인 제임스 레이볼드는 "천취안궈(陳全國) 신임 서기가 광범위한 규정을 만들어 통제를 강화하고 불복종 행위를 제거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위구르족 문화와 종교적 삶의 많은 부분이 '비정상'과 극단주의 '징후'로 간주돼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이볼드 교수는 한(漢)족이 규정한 규범을 위구르족에게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문화적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신장자치구에 사회적 화합과 안정을 조성하려는 당국의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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