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세월호 인양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미수습자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만 남겨둔 가운데 피해자의 배·보상금 지급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인적 배상 대상자 461명 가운데 현재까지 348명에 대한 배·보상 신청이 접수됐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지난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피해자 배·보상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참사 희생자 304명 중에서는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208명에 대한 배·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생존자 157명 중에서는 140명에 대한 신청이 완료된 상태다.
배·보상 신청서를 낸 희생자 유족이나 미수습자 가족, 생존자에 대해서는 해수부 배·보상심의위원회가 개별 심의를 진행해 지급액과 시기 등을 확정해 결정서 정본을 송달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생존자, 유가족이나 미수습자 가족 등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미수습자 9명 가운데 3명의 가족은 작년 연말까지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고 배상금을 수령했지만 6명의 가족은 미수습자 수습 이후로 지급 신청을 미룬 상태다.
미수습자의 경우 신청 마감시한인 1년이 오는 9월까지 모두 만료될 상황이었지만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피해구제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배상금 신청 기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시한 만료까지는 다소 여유가 생겼다.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도 5년으로 늘어나 세월호 인양과 수습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배·보상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않은 생존자나 피해자 가족 상당수는 특별법에 따르지 않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배·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