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기준 못 맞춘 상태서 허위 홍보…1천200명에게서 450억원 유치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역세권 초고층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주택조합 관계자 등이 허위 광고로 수백억원을 유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합 관계자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지역 T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며 토지 매입 동의 확보 등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곧 조합이 설립될 것처럼 알려 약 450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정부시 곳곳에 전단이나 현수막 등을 내걸어 '평당 700만원대 초 역세권 아파트 조합설립이 임박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 라고 홍보해왔다.
특히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이용 동의를 93%이상 확보했다고 속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계약을 확보한 부지는 1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방문객이 "토지 이용 동의서를 보자"고 요구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미군부대 부지 토지 지구 단위 지정 동의서를 보여줬다. 두 서류는 형태나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법적으로 아무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지 소유자 80% 이상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들의 허위 광고를 보고 지금까지 약 1천200명이 총 4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분양 광고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처벌되더라도 개인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지, 사업 진행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며 "4월 중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해당 아파트 조합과 업무 대행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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