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중반에 분식회계와 상장특혜 논란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한 특별감리를 전격 결정했다.
이를 두고 해당 업체는 물론 증권업계 전반에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참여연대가 지난 2월 제기한 쟁점을 검토한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 회사는 2011년 설립 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가액으로 변경한 덕분이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과정에 분식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전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이때는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다. 한공회는 이전 회계감사자료를 감리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상장규정 변경을 두고도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성장 유망기업 요건을 도입해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게 심사규정을 바꿨다.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다.
4년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특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관련해 범죄 사실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특혜 의혹을 적시했다.
이 점이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주목하게 하는 이유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정이 알려지자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다. 30일 3.54% 떨어진 데 이어 31일에는 2.26% 내렸다.
기업공개(IPO) 시장에도 상당한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관 증권사들의 심사가 깐깐해지고 거래소의 상장심사 과정도 보수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적자기업도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요건'이 제대로 정착도 되기 전에 이번 사태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IPO 추진 기업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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