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건설현장 32곳 집중 점검…안전조치 위반 엄정 조치 방침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중·소규모 건설현장 32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추락 방지망 등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핀다.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 추락사고 예방조치도 중점 확인한다.
추락 예방에 필요한 5대 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의무 위반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감독에 앞서 계도 기간(4월)을 정해 사업주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추락 재해 예방 결의대회도 연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할 건설현장에서는 7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해 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사망 재해의 대표적 원인인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기획 감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관내 2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감독을 벌여 안전조치가 소홀한 16곳을 적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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