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이태수 기자 = 현직 해양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중부지방 해경청 소속 순경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5일 새벽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 A씨가 취하자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A씨는 범행 당시 두 번째 만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합의하고 관계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최근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해경 관계자는 "이 순경을 지난 달 직위 해제했다"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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