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법원에 상고할 것"…최근 정유라 사건도 맡아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동부고등법원은 31일(현지시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자발적으로 합류해 IS를 위해 싸운 덴마크인에 대해 덴마크 국적을 박탈했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법원은 덴마크 태생으로 덴마크와 터키 이중국적자인 25세 함자 카칸에 대해 이날 징역 6년형과 함께 이같이 판결하면서 카칸에 대해 6년간 복역한 후에 터키로 추방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카칸은 지난 2013년 시리아를 두 차례 방문해 IS에 '전사'로 등록했다.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는 추방 결정에 대해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에릭슨 변호사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한 정유라 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카칸은 작년에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국적은 유지했다.
덴마크에서 테러 관련 범죄로 국적 박탈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작년 6월 덴마크 대법원은 모로코 태생으로 지난 2014년에 테러 선동 및 알카에다 지원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은 사이드 만수르 국적 박탈을 결정한 바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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