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우리 군이 꽃게 성어기를 맞아 1일 한강하구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퇴거작전을 재개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일 "꽃게 성어기에 대비해 한강하구 수역을 지키는 민정경찰을 오늘부터 정상 운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강하구에 들어온 중국어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강하구 수역에 투입하는 민정경찰 규모는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속단정(RIB)을 갖추고 개인화기(소총)로 무장했다.
군은 한강하구 수역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증가하자 작년 6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해경, 유엔군사령부와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진행했다.
비성어기인 작년 11월부터 3월에는 단속정과 병력을 축소 운용하며 주로 장비 정비와 장병 교육훈련을 하다 5개월 만에 다시 정상운용에 들어갔다.
민정경찰은 지난해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했고 한강하구 수역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크게 줄었다.
남북한 사이에 있는 한강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됐으나 남북 간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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