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속 296만7천건…교통혼잡한 도심 '집중 단속'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에서 불법 주정차가 가장 심한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전체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로 부과한 과태료는 1천억원이 넘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장흥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 가운데 주정차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였다.
서울에서 작년 단속된 주정차 위반 총 296만7천163건 가운데 15.6%(46만2천866건)가 강남구에서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액도 165억6천500만원으로 15.1%를 차지했다.
서초구가 단속 건수 26만925건, 과태료 부과액 93억9천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구(20만756건·74억8천200만원), 종로구(17만2천211건·65억3천만원), 마포구(16만2천239건·59억6천800만원) 등도 상위 5개 구에 이름을 올렸다.
단속 건수가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였다. 4만6천660건을 단속해 과태료 17억9천만원을 물렸다.
성북구(4만9천823건·20억2천800만원), 도봉구(5만6천885건·24억원) 등도 단속 건수가 적었다.
자치구별로 단속 건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단속 인력·강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이나 종로 등 도심 지역은 차량이 많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런 이유로 자치구에서도 단속 인원을 늘리고 과감하게 단속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외곽 지역은 차량 흐름이 상대적으로 원활해 불법 주정차에 따른 피해가 작아 단속도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작년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08만3천9대로, 차량 1대당 1회꼴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셈이다.
25개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1천94억원에 달했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지역에서 4만원, 버스전용차로에서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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