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조세사면 종료…8개월여간 '검은 돈' 409조 원 양성화

입력 2017-04-02 11:21  

인니, 조세사면 종료…8개월여간 '검은 돈' 409조 원 양성화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가 약 8개월여간 진행된 조세사면을 통해 무려 409조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을 양성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영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지난달 31일부로 조세사면 신고 접수를 마감했다.

작년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국내외 은닉자산은 총 4천866조 루피아(409조2천3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과정에서 135조 루피아(11조3천5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거뒀다.

당국에 신고된 국내은닉자산 규모는 3천676조 루피아(309조1천500억 원)였으며, 해외은닉자산은 1천178조 루피아(99조 원)였다.

다만, 해외은닉자산 중 국내에 환원된 자산은 147조 루피아(12조3천600억 원)로 정부 목표치인 1천조 루피아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은닉자산을 국내에 들여올 경우 이후 3년간 국가 지정 투자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산가들이 해외자산을 신고만 하고 국내로 환원하지 않은 결과다.

이번 조세사면은 은닉자산을 신고하면 최소한의 세금만 물리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5천만 명에 달하지만, 당국에 등록된 납세자의 수는 3천200만 명이며, 지난해 실제로 세금을 낸 납세자는 89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조세사면을 계기로 부패하고 낙후한 조세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경제발전 기반 마련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구축 등 개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지 일각에선 국내외에서 환원된 은닉자산이 국가개발사업에 투자되지 못한 채 은행에 묶여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조세사면과 세금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아직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hwang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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