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조사위원장 "시행령·규칙 등 조직운영 방안 확정"
(목포=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이달 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조사위설립준비단 구성과 관련법 시행령 등 조직 운영 방안을 확정한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는 수요일(5일) 조사위 조직과 예산을 확보할 근거인 법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직원 선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거칠게 작성된 시행령 초안이 나와 위원들이 세부 사항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원위에서 위원들은 시행령 항목별로 문구를 다듬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규칙도 다수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조사위 직원 선발에 대한 큰 그림도 그린다.
특별법은 조사위가 50명 이내로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파견자들은 소속기관에서 독립해 위원회 업무에 임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조사위 직원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사위에는 작년 9월 활동이 종료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신 직원이 상당 수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월호특조위는 활동 기간 세월호 참사 관련 검경 수사·재판 기록과 자체 청문회를 통한 핵심 관계자 증언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해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을 다수 배출했다.
조사위는 서류 심사와 함께 필요할 경우 면접을 거쳐 직원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50명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조건을 갖춘 직원들을 우선 선발한 뒤 추가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위 위상과 관련해 "정치적이기보다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한 조직"이라며 중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조사위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상규명"이라며 "이제 세월호가 떠올랐다. 이 증거물을 가지고 대법원 판결과 검경 수사 결과 등을 함께 살펴 진실을 온전히 확인해 우리 사회 화해의 바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 등 8명의 조사위원은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급에 준하는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가량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정식 임명장은 받지 못한 상태지만, 정부가 조사위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실제로 협의에 임하고 있어 실질적인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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