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모집조직·알선배후 미궁…이건희 기소중지·김인 약식기소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최송아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정황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합계 9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으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 모(56) 씨 등 일당을 최근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한 중국 국적 여성 J(30)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상대방인 이 회장 조사가 와병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고 입원했으며 재활 치료 중이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규명했으나 배후 수사에서는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조직'이나 '배후'를 파악하거나 검거하지 못했다.
J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일련의 행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런 과정을 누가 주도했고 누가 관여했는지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기간이 꽤 흘렀고 J씨 등이 입을 닫거나 아는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 등 여러 제한점 때문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인물인 점에서 측근들이 주선했을 개연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행위 장소 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인 삼성SDS 고문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선 씨 일당이 뜯어낸 돈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런 점과 행위 장소가 삼성 고위 간부 명의의 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이 일련의 사건에 그룹 차원에서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삼성측은 부인한다.
삼성은 앞서 "동영상 의혹과 관련해 삼성 차원에서는 어떤 자금도 집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영상 촬영이 CJ 차원의 기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더라도 CJ 측이 이 동영상을 '활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CJ그룹 A 상무는 일당으로부터 짧게 편집된 동영상을 받고 1천만 원을 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CJ측은 해당 임원이 돈준 사실을 부인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관련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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