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산 뒤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뜯은 일당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김모(38)씨 등 10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부산, 대구, 경기 등 전국을 돌며 약국 14곳에서 무자격 종업원에게 멀미약 등 의약품을 산 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50만∼1천만원, 모두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공범을 모아 몰래카메라 촬영 기법을 가르쳐준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안경이나 시계에 부착한 카메라로 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돈을 뜯었다.
경찰은 약사의 관리하에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김씨 등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면만 촬영해 약사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처벌받지 않더라도 보건소와 경찰 조사에 따른 영업 차질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당 가운데 임모(22)씨와 친구 노모(22)씨는 또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전국에 있는 약국 수백 곳에 무작위로 전화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영상을 갖고 있다"고 속여 22명에게서 평균 50만원, 총액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 등의 협박전화에 약국 90여 곳은 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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