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VOD 구매고객 타지역 이사 때 쿠폰 지급

입력 2017-04-03 09:53   수정 2017-04-03 10:10

케이블TV, VOD 구매고객 타지역 이사 때 쿠폰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3일 케이블TV 가입자 중 '평생소장 주문형비디오(VOD)' 등을 구매한 고객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구매금액만큼 쿠폰으로 지급해 VOD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평생소장 VOD 승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케이블TV 가입자가 다른 케이블 사업자 지역으로 이사하면 기존에 구매한 VOD를 이용할 수 없었다.

케이블TV 업체들은 이날부터 평생소장 VOD나 무한시청(365일) VOD 구매고객이 다른 케이블TV 사업자 지역으로 이사하면 기존 구매금액만큼 10만원 한도 내에서 쿠폰을 준다.

이 쿠폰은 30일 이내 기존에 산 VOD뿐 아니라 다른 VOD까지 구매할 수 있다.

'평생소장 VOD 승계'는 전국 78개 권역으로 나뉜 케이블TV 업계가 작년말 '이동통신-케이블 동등결합상품'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원케이블' 전략 서비스다.

케이블TV협회 SO협의회 마케팅분과위원장인 조석봉 현대HCN 상무는 "작년 원케이블 전략 발표 이후 사업자들이 서비스와 기술 협업을 통해 공동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며 "케이블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pf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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