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참여업체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 현장 방문 애로사항 컨설팅 ▲ 제조·가공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 저감화 방안 제시 ▲ 식품위생법, 식품 표시기준 교육 ▲ 기준 및 규격 분석 실습 등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 영남권(경상대학교), 호남권(남부대학교) 등 4개 권역에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참여업체는 심사를 거쳐 5월에 확정된다. 2015년과 2016년 참여업체는 각각 158개, 141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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