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디자인·상표 등록·활용 늘어…전년 대비 4.4%↑

입력 2017-04-03 12:00  

특허·디자인·상표 등록·활용 늘어…전년 대비 4.4%↑

산업재산권 권리이전·질권 등록 건수도 늘어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등록 건수가 28만6천589건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디자인, 상표는 전년보다 각각 6.9%, 1.9%, 3.9% 증가한 10만8천876건, 5만5천603건, 11만9천256건이 등록됐다.

실용신안은 2천854건으로 12.3% 감소했다.


산업재산권 존속권리도 2013년 말 200만건을 돌파한 뒤 지난해 말 243만1천923건(잠정치)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다.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각각 6.2%, 9.4%, 8.4% 증가한 95만6천742건, 34만1천463건, 109만9천971건이었다.

산업재산권의 중요성과 활용이 늘면서 전체 권리이전 건수는 전년 대비 17.4% 증가한 5만139건으로, 2013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허와 디자인은 각각 30.9%와 21.7% 증가했고, 실용신안과 상표는 18.7%와 2.3% 감소했다.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로 특허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이 활발해지면서 질권 등록도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특허를 제외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두 증가했고, 상표는 전년 대비 무려 183% 증가한 406건으로 나타났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담보로 채무자나 제삼자로부터 인수한 재산(물건)을 유치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현금화해 우선적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원 권리자의 권리를 이용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 중 전용실시권 등록은 감소했지만, 통상실시권은 2천712건으로 전년 대비 7.0% 늘었다.

디자인권의 통상실시권 등록 건수는 171건으로 전년 대비 47.4% 증가했다.

전용실시권은 타인의 특허권 등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통상실시권자에게는 이 권리가 없다.

상표의 전용사용권 등록은 줄었지만, 통상사용권 등록은 늘었다.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다시 유효한 권리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회복신청 건수도 전년보다 33.8% 증가했다.

실시증명서 제출 생략 등 권리회복 절차 간소화와 납부금액 인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등록료 감면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희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권리이전, 질권설정 등의 활용 건수가 계속 늘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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