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이 빈집이나 공터가 증가하면서 지역 황폐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주와 연락되지 않는 빈집을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당은 소유자 불명의 빈집이나 공터가 지역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만큼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도로 개설 등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연내에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일본의 부동산 등기 제도상,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명의변경이 의무화되지 않은 것과 관계있다.
명의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동산이 적지 않아 각 지자체는 빈집이나 공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조사해도 실소유주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황폐화된 도호쿠(東北)지역에 대한 복구를 할 때도 소유주 확인이 늦어지면서 공사 진척을 막는 요인이 됐다.
현행 법률상으로도 지자체가 소유자 불명 부동산을 강제 수용할 수는 있지만, 사업 확정 및 수용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자민당은 새 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유자는 그대로 두되, 지자체가 해당 빈집이나 공터를 이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성이 2015년 실시한 지적조사에서 일본 토지의 0.31%가 소유자 불명으로 파악됐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소유자 불명 부동산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며 올 하반기엔 빈집에 거주하면 매년 4만엔(약 40만원)을 집세로, 집 주인에게는 집수리비로 많게는 100만엔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는 빈집을 등록하도록 한 뒤 매매를 중개하는 빈집뱅크도 운영하고 있지만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기준 일본 전체의 빈집 비율은 사상 최대인 13.5%(총 820만채)로 조사됐다.
총무성의 다음 주택·토지통계조사는 2018년에 이뤄진다. 빈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은 물론 별장도 포함된다.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는 기존 빈집을 제거하거나 이를 주택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 2033년에는 일본의 총 주택수는 7천106만7천채, 이중 빈집수는 2천146만6천채로 빈집 비율이 30.2%에 달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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