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설 특수학교에 지역주민 이용 가능한 복합공간 조성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것이 주변 땅값과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수학교 건립이 인근 주민의 반대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특수학교 신설 = 집값 하락'이라는 선입견을 깨는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한 결과, 특수학교가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수학교 반경 1km 이내의 '인접지역'과 1km 초과 '비인접지역'의 땅값(표준공시지가)·단독주택값(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아파트값(표준공동주택공시가격) 등을 비교했다.
2016년 장애인통계에 실린 16개 시·도 특수학교 167곳을 표본으로 한 조사에서는 주위환경·도로교통 등을 고려해 학교별 인접·비인접지역 1곳씩을 골랐다. 이를 비교해보니 2006∼2016년 특수학교 인접지역의 땅값은 4.34%, 비인접지역 땅값은 4.29% 올라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단독주택값의 경우 같은 기간 특수학교 인접지역에서 2.58%, 비인접지역에서 2.81% 상승했고, 아파트값은 특수학교 인접지역이 5.46%, 비인접지역이 5.35% 올랐다. 이 역시 특수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15개 시·도는 인접·비인접지역의 땅값·단독주택값·아파트값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대구는 오히려 특수학교 인근의 땅값과 아파트값 상승률이 비인접지역보다 더 높았다.
이와 별도로, 1996년도 이후 설립된 60개 학교를 표본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996년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1991년 도입된 공시지가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전했다.
60개 학교 가운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47개 학교를 대상으로 땅값을 분석한 결과, 인접·비인접지역의 변화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학교는 10곳이었다. 이 가운데 8곳은 특수학교 근처의 땅값이 비인접지역보다 더 많이 올랐다.
단독주택(36개 학교 대상)의 경우 8개 학교가 인접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아파트는(23개 학교 대상) 인접지역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학교가 3곳, 비인접지역 상승률이 높은 학교가 4곳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는 특수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땅값과 집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울산·경남은 오히려 특수학교와 가까운 곳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뛰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점을 언급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특수학교가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편견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다만, 집값 외에 장애학생의 우발적인 행동과 이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고 입지선정 등 의사결정이 일방향적으로 진행돼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특수학교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형성과 법적 기반 등 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2016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장애가 있는 영아를 포함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8만7천950명으로 10년 전인 2006년의 6만2천538명보다 2만5천명 이상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국의 특수학교는 143개에서 170개로, 특수학교 정원은 약 2천여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앞으로 특수학교를 새로 만들 때 학생들의 연령이나 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급별(유·초·중·고교) 소규모 학교나 특성화고교 같은 직업교육 모델을 확대하고, 학교에 수영장·도서관 등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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