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맞벌이 학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참여 유급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3일 자료를 내어 직장인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활동에 참여할 경우 연 5일 이내로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학교참여 유급휴가제'를 법제화하자며 관련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직장인 학부모의 실질적인 학교활동 참여를 위해 학교 주최 학교 설명회 등 각종 행사와 교사와의 상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무원 대상 자녀돌봄 휴가를 2일에서 5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 뿐 아니라 민간 기업·사업체도 학교참여 유급휴가 도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2012년 서울대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 학교 행사에 한번도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의 75.8%와 워킹맘의 67.9%의 불참 이유는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였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또 같은 기관의 2015년 설문에서도 응답 학부모의 80%는 학교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고, 학교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45.6%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를, 21.4%가 '사회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를 꼽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맞벌이 학부모들이 바쁜 일과와 상사 눈치 탓에 근무시간에 열리는 자녀의 학교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는 고충을 해마다 토로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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