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만우절(4월1일) 당일 경찰에 접수된 허위신고가 10건 남짓으로 수년째 계속 적은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만우절 하루 동안 112로 접수된 허위신고는 모두 12건이었다. 2013년 31건에서 2014년 6건으로 크게 줄어든 뒤 2015년 5건, 2016년 9건으로 4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접수된 사례로는 과거 112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재차 허위신고한 경우 등이 있었다. 특별히 만우절과 직접 연관지을 사안은 없었고, 단순히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거짓말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12건 가운데 5건은 위계(거짓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6건은 즉결심판에 넘겼다.
허위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허위신고자를 추적해 적극 처벌하는 것이 최근 몇 년간 경찰 방침이다. 죄질이 나쁜 상습범을 상대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경범죄처벌법상 허위로 범죄나 재해를 신고한 경우는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를 하면 강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그간 널리 홍보된 터라 요즘은 만우절이라고 해서 그와 직접 관련된 허위신고가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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