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정강이 차고·주먹질'…경찰 간부 '감봉 3개월'

입력 2017-04-03 15:14  

부하 직원 '정강이 차고·주먹질'…경찰 간부 '감봉 3개월'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부하 직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경찰 간부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동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한 A 경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30일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B 경위의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 '갑질' 의혹을 받았다.

조사 결과 A 경감은 2014년에도 B 경위를 2차례 폭행하는 등 괴롭혀 온 것으로 확인됐다.

B 경위는 A 경감의 폭력에 시달리다 사직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동료 경찰관이 민원을 제기하자, 경찰은 A 경감을 군산경찰서에서 부안경찰서로 전보하고 감찰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지향하는 경찰 내에 갑질 사건이 불거져 유감"이라면서도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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