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국주의 상징 '교육칙어' 70여년 만의 부활 논란

입력 2017-04-03 15:52  

日 군국주의 상징 '교육칙어' 70여년 만의 부활 논란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상징의 하나인 '교육칙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자칫 일선 학교에서도 이를 교육해도 된다는 신호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칙어가 1948년 중·참의원 결의로 (폐지 사실이)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이미 통보된 만큼 법제상 효력은 상실했으며 이를 교육의 유일한 근본이 되는 것처럼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그러나 "한편으론 교육칙어에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형제자매와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를 서로 믿어야 한다는 등의 항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려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교육칙어는 메이지(明治) 시대인 1890년 10월 '신민(臣民, 국민)에 대한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만들어졌다.

부모에 효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국민은 일왕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1945년 8월 일본이 침략전쟁에서 패한 뒤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이듬해 폐지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스가 장관은 이는 일선 학교에서 교육칙어를 가르쳐도 된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바탕으로 교재로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다"고 답했다.

그는 일왕 중심의 국가관이 관철됐고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놓았다는 반성으로 교육칙어가 폐지됐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가르칠 수 있다고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법제상 효력은 상실됐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은 이날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교육칙어가 참고자료로 교과서에 실린 경우도 있다며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마쓰노 문부과학상은 교육칙어를 역사적 사실로 배우게 하고자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역사, 공민 교과서에 전문 또는 일부를 참고자료로 게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재 보조 : 이와이 리나 통신원)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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