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불법조업 단속관 폭행 北선원에 또 4년 징역형

입력 2017-04-03 15:52  

러 법원, 불법조업 단속관 폭행 北선원에 또 4년 징역형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지난해 극동의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다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북한 선원들 가운데 1명이 추가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북한인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극동 연해주 나홋카시(市) 법원은 3일(현지시간) 지난해 10월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원 폭행에 가담한 네 번째 북한 선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북한 선원에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사 죄'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중순 연해주 인근 동해 상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북한 저인망 트롤선인 '대양 10호'가 불법으로 조업하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수비대원들이 어선에 올라 조사를 벌이던 중 북한 선원들이 이들을 공격하면서 양측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선원 9명이 총격을 받아 부상했다. 그중 1명은 이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사망했다.

현지 수사당국은 국경수비대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북한 선원 6명을 형사 입건해 구속 수사를 벌였으며 연해주 법원은 앞서 2월 북한 선원 2명에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지난달엔 다른 선원 1명에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북한 어선들은 러시아 수역에서 자주 불법으로 조업하다 국경수비대원들에 적발돼 왔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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