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허위로 유권자 3명 거소투표를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위등재·허위날인 등)로 이장 A(49)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 이장은 4·12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칠곡군의원 나선거구(지천면 등) 보궐선거 유권자 3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제삼자를 시켜서 한 뒤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교도소에 기거하거나 장애로 거동할 수 없을 때 사전 신고로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A 이장은 또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유권자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칠곡군 나선거구에는 자유한국당 김세균(56), 무소속 이상승(45), 무소속 이현우(43) 등 3명이 후보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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