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전력설비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27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51억 원을 들여 선로감시용 무인헬기를 도입했지만, 헬기 운용 능력이 없어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주요 전력설비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7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40억원을 투입해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송전선로 감시용 무인헬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후 한전은 이 업체와 11억 원 규모의 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전과 이 업체가 헬기 도입을 위해 들인 금액은 51억 원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헬기 도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한전이 헬기 성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납품헬기가 아닌 다른 헬기로 시험 비행을 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또 한전 내 무인헬기 운영요원 8명 가운데 3명이 조종 자격을 취득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한전이 자체적으로 헬기를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한전 업무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또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2013년∼2016년 6월 해외에서 유연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들 유연탄이 품질 기준 미달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구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전 업체 측에서 유연탄의 품질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정용 시료를 국제공인분석기관에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 구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남동발전이 감액하지 못한 금액은 58억 원, 남부발전이 감액하지 못한 금액은 6억 원 등 총 64억 원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특히 이들 발전소가 품질 미달 유연탄을 사용해 보일러 출력이 감소하는 등 설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원이 수도권과 영호남 지역 3개 지역본부의 옥내 변전소 216곳을 점검한 결과 28개 변전소에서 압력계 지시 불량 등 64개 조치사항이 발견되는 등 소화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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