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강력한 反이슬람테러 판결…미수자에 종신형(종합)

입력 2017-04-04 16:19  

독일서 강력한 反이슬람테러 판결…미수자에 종신형(종합)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법원이 폭탄테러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이슬람 개종 독일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뒤셀도르프에 있는 고등법원은 폭발물을 써서 한 우익 정치인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29세 피고인 '마르코 G'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n-tv 등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다.




테러 관련 기소 사건을 다루는 이 법원은 징역 15년을 살면 주어지는 가석방 기회도 차단한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이날 마르코 G는 법정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신은 위대하다'는 의미로 말하는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법원은 이 테러 시도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 3명에게도 징역 9년 6개월에서 12년의 중형이 선고했다.

마르코 G를 위시한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2년 12월 10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에 거점을 둔 반(反) 이슬람 정당의 마르쿠스 바이지히트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본(Bonn) 중앙역 플랫폼에 폭발물을 뒀다가 적발됐다.

당시 이 폭발물에선 마르코 G 아내와 아들의 DNA가 발견됐고, 기폭 장치가 없어 절대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dpa 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또한, 이날 선고가 재판 개시 155일째 내려진 것이며 재판부가 그동안 증인 157명의 증언과 전문가 27명의 진술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un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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