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사용 살생물질 안전기준 신규 마련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틈새충진제가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되고,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질 안전기준이 신규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위해우려제품으로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틈새충진제 등 4종을 신규 선정했다.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폼알데하이드 등 12종 유해물질의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실명 등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위해성평가를 반영해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비중을 0.6%이하로 설정했다.
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들어가는 살생물 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들 제품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의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살생물 물질 목록을 제품별로 보면 ▲ 세정제 DDAC·OIT 등 26종 ▲ 방향제 DDAC·OIT 등 23종 ▲ 탈취제 DDAC·OIT 등 22종 등이다.
다만 기업의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살생물 물질만 '자가검사'를 받도록 했다.
자가검사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가 그 제품이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기관의 시험분석을 거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환경부로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OEM)과 제조자 설계생산 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ODM)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원청사업자를 자가검사의 주체로 명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확정·시행된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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