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가까워져 오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차지부가 일괄 정비에 나선다.
행자부는 행위무능력자의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689건을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성년후견으로 대체됐다.
주로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해 부정적 인식을 불러왔던 금치산·한정치산에 비해 성년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 재산·치료·요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견인이 맞춤형으로 의사 결정을 돕는 방식이다.
행자부의 조사 결과 자치법규 727개 조문 중 이와 관련한 정비가 이뤄진 것은 38개뿐으로, 정비율이 5.2%에 그쳤다.
나머지 689건 가운데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한 자치법규가 391건이었다.
이런 법규들은 과징금 감경 대상이나 이장 임명 결격사유로 여전히 금치산·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어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에 적용될 수 없다.
또 대상을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으로 개정했으나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한 자치법규가 298건이었다.
이 경우 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금치산·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이는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개정 대상 법규 가운데에는 아동·청소년위원의 자격에 관한 것(173건), 각종 시상·표창의 결격사유 규정(80건), 공공기관 임원자격 결격사유 규정(70건), 각종 위촉직 위원 자격제한 규정(55건) 등이 많았다.
행자부는 지자체에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과 사유별 정비기준, 상위법의 정비사례, 경과규정과 관련한 부칙 표준안 등을 제공해 정비 과정에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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