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불법취업 알선' 억대 챙긴 불법 체류 태국인 구속

입력 2017-04-04 10:00  

'SNS로 불법취업 알선' 억대 챙긴 불법 체류 태국인 구속

자국 동포 100여명 국내 농장·공장에 알선…9개월간 수수료 1억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국내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태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2·여)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내국인 운반책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로부터 취업을 알선받은 태국인 C(56)씨와 C씨의 부인 D(48)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강제 출국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페이스북에 태국인들을 상대로 국내 취업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태국인 100여명을 국내 농장과 공장 등지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부부는 지난달 15일 관광비자로 입국해 공항으로 마중 나온 B씨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경북 김천의 한 양계장으로 가서 일하다가 지난달 21일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태국 현지에서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수수료로 200만원을, 이미 국내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있는 태국인들의 경우 수수료로 50만원을 챙겨 총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페이스북에는 "한국에 가면 우리 직원이 공항에 나가 있을 것으로, 입국하려면 한화 약 200만원이 필요하고, 입국 3일 전에는 90만원, 무사히 입국하면 110만원을 현금으로 내면 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태국인들에게 입국심사에 대비하는 요령 등을 현지 모집책을 통해 사전교육한 뒤 입국시키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도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는 이 돈을 대부분 태국에 사는 가족의 생활 자금으로 송금하거나 도피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취업한 가짜 관광객과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며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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