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죽음의 상인', 美서 25년 복역 운명

입력 2017-04-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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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죽음의 상인', 美서 25년 복역 운명

美대법원 '무기밀매상' 빅토르 부트 상고청원 기각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미국 대법원이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는 러시아 무기밀매상 빅토르 부트의 상고 청원을 기각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4일 보도했다.

국제 테러단체 등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트는 지난해 4월 뉴욕 연방 지방법원에서 미국인 살인공모와 무기밀매 등 4가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트는 이에 뉴욕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무죄 증거 등과 관련해 잘못된 법률적 기준을 적용했다며 올해 2월 대법원에 상고 청원을 했다.

미국 대법원은 연방 항소법원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한쪽 당사자가 상고 청원을 할 경우 4명의 대법관이 상고 허가를 인정한 사건만 심판한다.

미 대법원은 부트의 상고 청원을 기각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부트는 2008년 태국에서 테러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으로 위장한 미국 마약단속국(DEA) 직원들의 함정수사에 걸려 체포된 뒤 2010년 미국으로 신병이 넘겨져 재판을 받았다.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트는 현재 일리노이주 메리온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러시아 법무부는 2012년 부트가 본국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서를 미국 법무부에 보냈으나 거부당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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