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폭행치사 혐의 등 적용…차벽 들이받아 사고 유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해 임의로 운전하고 주변에 있던 집회 참가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사 등)로 정모(6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0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정씨는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주최 측 관계자의 말을 듣고 헌재 방향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경찰의 방호 차 벽에 막히자 경찰 버스를 운전해 차 벽을 밀고 집회 참가자들이 지나갈 길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문이 열린 채 주차해 있던 경찰 버스를 운전해 50여차례에 걸쳐 방호 차 벽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방호 차 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가 흔들렸고, 그 위에 설치된 100㎏가량의 대형스피커를 고정하는 장치가 부서지면서 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떨어진 스피커에 머리와 가슴을 맞은 집회 참가자 김모(72)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 버스에 85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상을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 다른 사람의 차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자동차불법사용)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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