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모레 오전10시 소환…'국정농단 은폐' 등 조사(종합)

입력 2017-04-04 10:43   수정 2017-04-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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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모레 오전10시 소환…'국정농단 은폐' 등 조사(종합)

공무원 '찍어내기' 등 직권남용 혐의도…檢,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다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11월 가족기업 '정강'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과 올해 2월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중앙지검 출석은 특별수사팀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파문의 시초가 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을 숨기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민정수석실은 자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검토를 거친 것으로 전해진 이 문건에는 '현재까지 재단에서 최씨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유용한 정황이 없다', '출연금 모금 과정이 아니라 재단 자금 유용 등 불법성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도 이 논리에 발맞춰 10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에겐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자신의 측근을 문체부 주도로 설립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 요직에 앉히고자 김종 당시 차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직권남용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런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 수사를 둘러싼 우 전 수석의 '외압'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해경 수사 전담팀장인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3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변찬우(56·18기) 당시 광주지검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약 한 달 동안 50명 가까운 참고인을 조사한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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