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운동부·방과후학교·수련활동·시설공사 등에 대한 '5대 청렴도 취약분야 비리 제보센터'를 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비리 제보센터 운영은 지난달 교육청이 내놓은 청렴 종합 대책에 따른 것으로, 교육청은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직원을 과감히 공직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서울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내용을 비밀에 부치고 공익 신고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신분을 보호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처럼 학기 초에 제보센터를 운영하면 비리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가장 부패가 만연하다고 평가받는 운동부의 경우 학부모 후원회 구성 시기인만큼 제보센터 운영으로 불법 후원경비 조성 등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공문을 모든 학교에 발송하고,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경우 가정통신문에 비리 제보센터 운영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비리 제보는 전화(☎ 1588-0260)나 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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