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금액 변제·합의 참작"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금융사기범 일당에게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3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금융사기범 일당으로부터 한 계좌당 2개월에 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3개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돈 가운데 200만원을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
강 판사는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빌려주고, 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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