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범에 대포통장 빌려준 30대에 벌금 500만원

입력 2017-04-04 11:0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사기범에 대포통장 빌려준 30대에 벌금 500만원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금액 변제·합의 참작"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금융사기범 일당에게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3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금융사기범 일당으로부터 한 계좌당 2개월에 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3개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돈 가운데 200만원을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

강 판사는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빌려주고, 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