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女공무원에 수차례 부적절 언행 의혹
(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군청 간부공무원이 20대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체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4일 괴산군에 따르면 간부공무원 A(5급)씨가 관내 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수차례 술자리를 하자거나 '이모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 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은 B씨 부모가 직접 괴산군 감사팀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 조사에 착수한 괴산군은 일부 문제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A씨를 지난 1일 자로 전보 조처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A씨의 언행 관련 사실 관계를 추가 조사해 공직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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