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합법 업소로 허가받은 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5)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증평군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점포에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손님이 얻은 포인트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증평읍 중심가에 있는 A씨의 게임장은 반경 300m 안에 아파트 등 주택가, 초등학교,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임기 80대를 압수하고 부당 이득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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