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은 4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과 불량 제품 유통을 막고자 시공 지침을 마련, 준공 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침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시공 확인, 콘크리트 박스 시공 범위 확대, 오수처리시설 효율 향상,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군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시공 때 저소음 송풍기와 배수설비용 오수받이 설치, 준공검사 신청 때 임시전기 사용 방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무등록업자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건축주, 실제 시공업자, 준공검사 대행 업자 등을 함께 행정 처분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군은 무등록 시공업자의 시공과 등록증 대여를 막고 적법한 시공을 관리·감독해 수질 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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