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여순사건 보상 특별법' 대표발의

입력 2017-04-04 16:41   수정 2017-04-04 16:45

정인화 의원, '여순사건 보상 특별법' 대표발의

(광양=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은 1948년 말 전남 여수시에 주둔하던 제14연대의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제주 4·3사건 특별법 등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돼 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순사건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두어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위령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희생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 근현대사의 비극인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권력의 남용과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모두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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