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3인방도 첫 공판…'삼성합병' 재판은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씨가 5일 나란히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을 연다.
당초 김영재 원장 부부는 따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사실 상당 부분이 겹쳐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했다.
김영재 원장 부부와 김상만 전 원장은 앞서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증거조사를 통해 청와대에서 이뤄진 '비선진료' 정황을 속속들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씨에 대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 입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박씨는 안 전 수석 측에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명품 가방·무료 성형시술)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10시엔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블랙리스트' 공직자 3인방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첫 재판도 열린다.
앞선 공판준비 과정에서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 전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려웠다"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검찰은 증거조사를 통해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하게 된 배경, 지시 관계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시간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7차 공판을 연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소속 김모 운용지원실장과 한모 주식운용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만 열어 삼성그룹 합병의 찬성 결정을 내놓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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