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에 있는 화장품기업 A사는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로 수출계약을 맺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최근 구매상이 갑자기 일방으로 계약을 취소했다.
A사는 뚜렷한 이유조차 설명을 듣지 못해 중국 정부 '사드 보복' 때문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음료 제조업체 B사는 중국 수입업체에서 계약과 달리 상당수 물량 수입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기업체에 보복을 시작한 뒤 피해를 본 도내 기업은 A사와 B사를 포함해 16곳이다.
기업체가 신고한 피해 금액은 22억원이다.
유형별로는 통관지연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송금 지연, 수출계약 미이행 등이 뒤를 이었다.
도 관계자는 "통관지연과 송금 지연을 한꺼번에 겪는 등 복합적인 피해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부품업체나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자동화설비업체가 주로 피해를 봤다. 화장품이나 식품업체도 있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사드 보복에 따른 수출업체 피해 접수센터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업체를 찾아가 피해가 드러나면 확인서를 발급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피해확인서를 받은 기업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 자체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도내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한 액수는 117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을 하는 만큼 당분간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출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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