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조사위 "세월호 육상이송 전에도 로봇캠 선내 수색 가능"

입력 2017-04-04 18:23   수정 2017-04-04 18:47

선체조사위 "세월호 육상이송 전에도 로봇캠 선내 수색 가능"

(목포=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4일 세월호를 육상에 이송하기 전이라도 선내에 로봇캠을 투입해 수색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의 배수 작업이 지지부진해 이번 소조기 마지막 날인 7일까지 육상 이송이 안될 경우에는 다음 소조기까지 보름 이상 기다리지 않고 로봇캠 선내 수색에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김창준 세월호선체조사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새로운 진전 사항은.

▲ 오늘 오전 상하이샐비지가 세월호 무게를 측정했는데, 어제까지 1만3천462t에서 오늘 1만4천600t, 정확히는 1만4천592t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 무게가 늘어난 이유는.

▲ 상하이샐비지 얘기는 선체 내부가 보이지 않아 무게를 추산할 때 물과 펄의 비중을 반반으로 놓고 계산했는데, 생각보다 펄이 많고 물이 적었다고 한다. 전제가 틀어지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 무게가 늘어나면 육상 이송에 지장 있을 텐데 대안은.

▲ 15cm짜리 천공을 21개 뚫었는데 이것을 모두 30cm로 확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더라. 선체조사위는 이제는 안된다고 했다.

-- 불허한 이유는.

▲ 우선 선박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선체 균열 가능성 있고 자칫 많은 화물이 쏟아져 내릴 수 있어 선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또 오늘 얘기한 1만4천592t이라는 무게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 어제까지 15cm 천공 허락했는데, 실적이 별로 없다. 이미 펄이 콘크리트화돼서 물도 펄도 안 나오는 상황이다.

-- 대안은 있나.

▲ MT(Module transporter: 특수운반장비)의 운반 능력을 키우면 된다. 지금 480개 동원하는데 이건 소형 MT이고 중형 또는 대형이 있다.

-- 육상 거치 일정이 늦어지나.

▲ 해수부가 육상 거치 데드라인을 7일로 잡았는데 안될 것 같다.

-- 수색 작업도 늦어지는 건가.

▲ 알아본 바로는 세월호가 실린 반잠수선 선장 허가가 있으면 로봇캠 등이 일정한 범위에서 수색 활동 가능할 것 같다. 해수부가 책임지고 선장을 설득하면 미수습자 수색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