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기준 위반·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한 업체 대표에 대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면 최소 표본 수와 가중값 배율 등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지키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심위 확인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508명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최소 표본 수 1천 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0대 응답자 수도 실제 인구수 비율에 맞게 44∼176명 범위로 조사하지 않고 36명에 그쳤다.
또한, 후보자 지지도 질문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등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한 혐의가 있다.
여심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3일 현재 경고 11건, 여론조사 기준 준수 촉구 13건 등 총 24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4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가중값 배율 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이다.
여심위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편향되거나 왜곡·조작된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 등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불법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ar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