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찜질방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6·무직)씨를 5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정오께 대구 동구 한 찜질방 목욕탕에서 B(38)씨가 바구니에 둔 옷장 열쇠를 몰래 들고나와 현금 약 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열쇠를 자기 옷장 안에 넣어둔 채 열쇠를 반납하고 갔다가 꼬리가 잡혔다.
찜질방에 들어올 때 카운터 직원 요구로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찜질방은 도난사고를 방지하려고 가끔 입장하는 고객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리게 보여 카운터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훔친 돈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