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허가나 완공검사필증 없이 페인트나 시너 등 인화물질을 파는 가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
시는 '페인트 점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예방대책'으로 시내 페인트 가게 389곳을 대상으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용량 이상의 인화물질을 저장·취급하려면 위험물시설 설치 허가와 완공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허가만 받고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하는 가게가 많았다.
시는 이들 페인트 가게가 허가·완공 검사를 모두 받도록 유도한 결과, 허가받은 225곳 가운데 207곳(92%)이 완공검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허가조차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가게 43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올해 안으로 허가·완공검사를 마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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