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수사 원칙 강력 단속…금감원은 금융기관 지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전형적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에 최근 20∼30대 젊은 여성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2천922건 중 74%(2천152건)가 20∼30대 여성의 피해 사례였다. 이들의 피해액도 전체 247억원 가운데 71%(204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같은 연령대 남성의 피해 건수는 233건, 피해액은 19억1천만원으로 약 10분의 1 수준이었다.
이런 유의 보이스피싱은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상대방 계좌가 명의도용이나 범죄에 이용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속인 뒤 "국가에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며 계좌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통화를 끝내고서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전달책을 직접 만나 현금을 넘겨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피해금 환급조차 불가능하다.
경찰과 금감원은 20∼30대 여성이 범죄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적어 보이스피싱 전화를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고, 남성보다 사회 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서 주된 표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사기범들은 젊은 여성과 통화 도중 '범죄 연루', '구속영장 청구' 등을 언급하며 압박하면 상대방이 크게 당황할 뿐 아니라 현금 전달 현장에서 사기임이 들통나도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과 협조해 은행 창구에서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30대 여성의 고액 현금인출 요구가 있으면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각 금융회사를 지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이같은 수법과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로 정부 기관이라며 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은 뒤 해당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