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가해자 벌금 최고 '3천만원' 인상…민사배상도 해야

입력 2017-04-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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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가해자 벌금 최고 '3천만원' 인상…민사배상도 해야

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안' 6월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오는 6월 28일부터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 현재 최고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된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의 벌금 등 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산림청은 최근 2년간 산불 가해자 444명을 검거해 징역 또는 벌금형 처분을 했다.

'2016년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가해자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0만원에 달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수천만원의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충북 충주 수안보 산불로 54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금 8천만원이 청구되는 등 형사상 벌금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외에도 질식사고 등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31%를 차지하는 가운데 올해 70∼80대 고령자 3명이 산불을 끄다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최근 10년간 산불 가해자가 숨진 경우가 39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76세에 달했다.

산불이 났을 때는 직접 진화하기보다는 즉시 119나 산림 관서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질식사고를 막을 수 있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가해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봄철 산불위험이 큰 만큼 산림과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잦을 것으로 보고 전국 산림공무원과 산불감시인력(2만2천명), 드론과 산림 헬기 등을 총동원해 입체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해 산불 가해자를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 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부과되는 과태료에 따라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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